열람은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의 '열람/결정지가' 메뉴에서 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열람 후 결과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내달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한 처리 결과는 5월 15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토지소재지 구청장은 이런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29일에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고시한다.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이며, 처리 결과는 7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시는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처리과정별 안내와 처리결과를 SMS(문자전송)로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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