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동일하지 않은 조건으로 상품 간 비교 영상을 내보낸 홈쇼핑 광고에 법정제재인 주의조치를 내렸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4일 공영쇼핑에 주의조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공영쇼핑은 프라이팬 판매 방송에서 제품 간 비교시현을 하면서, 동일 제조사에서 출시한 기존 상품에만 식재료가 눌어붙는 모습을 방송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동일한 조건으로 시현했다는 사실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영상을 활용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어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사유를 밝혔다.
또한 이날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특정 광고주나 상품을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노출한 리빙TV '태국골프투어', MBC '나쁜사랑', KBS Joy '차트를 달리는 남자'에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리빙TV는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해 경고조치를, MBC와 KBS Joy는 주의조치를 받았다.
이외에 홈앤쇼핑은 방송에서 초중고 입시교육 업체 역사와 강사진의 우수성, 브랜드 가치 등을 강조하며, 별개 업체인 공인중개사 교육전문 자회사도 우수하다며 함께 소개해 '권고'조치를 받았다.
온스타일의 '원나잇 푸드트립 스페셜'은 캄보디아에 소재한 음식점 상호명이 기재된 간판이나 메뉴판을 과도하게 부각했으며, 쿠키건강TV '이기수 대기자의 스페셜 인터뷰'는 췌장암 예방법에 대한 전문의 인터뷰 과정에서 전문의가 소속된 병원 이름과 로고를 노출했다. 방심위는 이들 방송사에도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행정지도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며,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한다.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며,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 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4일 공영쇼핑에 주의조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공영쇼핑은 프라이팬 판매 방송에서 제품 간 비교시현을 하면서, 동일 제조사에서 출시한 기존 상품에만 식재료가 눌어붙는 모습을 방송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동일한 조건으로 시현했다는 사실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영상을 활용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어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사유를 밝혔다.
또한 이날 광고심의소위원회는 특정 광고주나 상품을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노출한 리빙TV '태국골프투어', MBC '나쁜사랑', KBS Joy '차트를 달리는 남자'에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리빙TV는 심의규정을 반복 위반해 경고조치를, MBC와 KBS Joy는 주의조치를 받았다.
온스타일의 '원나잇 푸드트립 스페셜'은 캄보디아에 소재한 음식점 상호명이 기재된 간판이나 메뉴판을 과도하게 부각했으며, 쿠키건강TV '이기수 대기자의 스페셜 인터뷰'는 췌장암 예방법에 대한 전문의 인터뷰 과정에서 전문의가 소속된 병원 이름과 로고를 노출했다. 방심위는 이들 방송사에도 권고를 결정했다.
한편 행정지도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며,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한다.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며,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 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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