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안씨는 지난 17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형사재판으로,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낸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윤 총장의 장모 최씨와 전 동업자인 안씨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통장 잔고 증명서 4장이 대상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앞서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고, 최씨가 준 증명서 역시 진짜인 줄 알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안씨가 최씨에게 위조를 부탁했고 대출 등에 사용한 것 역시 안씨라는 입장이다. 안씨가 주범일 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사기혐의까지 의심된다는 것.
이에 안씨 측은 ‘억울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한 것도 이 같은 점을 밝히겠다는 의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 측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죽기 살기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재판은 내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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