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의 지급 요건, 단가, 준수사항 등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면적직불금의 기준 면적 구간은 2㏊ 이하, 2∼6㏊, 6㏊ 초과 등 3단계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 면적은 30㏊(농업법인은 50㏊)로 정했다.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을 합친 기본직불제 지급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준수사항은 환경보호와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17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위반을 반복하면 감액 비율을 높인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1일 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춰 각 읍·면·동에서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