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유튜버 구제역은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구제역은 양팡으로부터 계약위반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양팡이 지난해 5월 부모님과 함께 부산 동구 소재 10억1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부동산에서 정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양팡 측과 연락이 두절됐다가 3개월 뒤 양팡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다른 집을 구매한 사실을 알았다.
구제역은 현행법상 양팡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선 매매가 10억1000만원의 10퍼센트인 1억100만원을 제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팡은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말씀드립니다"라는 해명 영상을 게재했다.
양팡은 "우리 가족 또한 공인중개사 분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논란을 인정했다.
양팡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가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라고 설명해 오해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현재 기사나 댓글들에서 나오는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니"라며 "법적인 내용들이 얽혀있어 세부적으로 현재 법무검토 받고 있는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영상을 통해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전달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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