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 격리 위반자에 '손해배상청구 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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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4-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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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관련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지자체의 손해배상청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매뉴얼이 나왔다.

법무부는 '격리조치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을 지자체 및 유관부처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격리조치 위반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의 판단 기준과 국가나 지자체의 손해 산정 기준, 손해배상청구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나 지자체는 격리조치위반 등 행위가 관련 법령에 비춰 위법하고, 추가적인 방역 조치 및 감염병 확산에 따른 국가나 지자체의 손해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매뉴얼을 참고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매뉴얼 배포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통일된 대응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19 추가 확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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