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격리조치위반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매뉴얼'을 지자체 및 유관부처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격리조치 위반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의 판단 기준과 국가나 지자체의 손해 산정 기준, 손해배상청구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가나 지자체는 격리조치위반 등 행위가 관련 법령에 비춰 위법하고, 추가적인 방역 조치 및 감염병 확산에 따른 국가나 지자체의 손해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매뉴얼을 참고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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