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금융꿀팁에 소개된 사모펀드 피해 사례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흡사하다. 국내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가운데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투자자들의 주의’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투자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꿀팁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우선 사모펀드의 경우 전문투자자용 상품으로 투자자 보호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관련 운용 및 공시 규제가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종목에 펀드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한 경우 해당 종목의 가격 변동에 따라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에 비해 운용상 제한이 매우 완화돼 있고, 금전차입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도 있다. 또 펀드 성과에 연동하여 운용보수를 받는 성과보수 펀드의 경우 고위험 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있어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펀드매니저의 경력과 및 과거 운용성과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경력이 펀드투자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성과가 펀드의 미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펀드매니저의 퇴사, 이직 등으로 도중에 운용인력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 펀드매니저의 경력과 과거 운용성과만을 맹신해서도 안된다.
아울러 공모펀드의 경우 환매가 금지되는 펀드는 상장을 의무화 하고 있어 투자자금을 쉽게 현금화 할 수 있지만, 사모펀드의 경우 공모펀드와 달리 환매가 금지 되더라도 상장의무가 없어 때문에 환금성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매가 불가능하거나, 분기나 반기 등 일정 주기로만 환매가 이뤄져 환매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가입 후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할 경우 높은 환매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라임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사모펀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내놓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의 환매가 연기될 경우 3개월 안에 환매대금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사모펀드 내 자전거래 규모가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되며 자산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사모펀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이외에도 사모펀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조기 종료할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간에 3영업일 전까지 합의토록 했다. 이외에도 펀드의 자전거래 규모는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자산운용사가 투자설명자료에 적힌 내용을 위반해 펀드 재산을 운용하면 불건전영업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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