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시 이것 주의하세요

사례# 자영업자 A씨는 금융회사 직원의 권유로 공모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이후 갑작스럽게 이사 자금이 필요하게 된 A씨는 펀드를 환매하려 했으나, 중도환매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자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해 큰 곤란을 겪었다.

지난 2017년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금융꿀팁에 소개된 사모펀드 피해 사례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흡사하다. 국내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가운데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투자자들의 주의’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투자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꿀팁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우선 사모펀드의 경우 전문투자자용 상품으로 투자자 보호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관련 운용 및 공시 규제가 대부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종목에 펀드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한 경우 해당 종목의 가격 변동에 따라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또한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에 비해 운용상 제한이 매우 완화돼 있고, 금전차입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도 있다. 또 펀드 성과에 연동하여 운용보수를 받는 성과보수 펀드의 경우 고위험 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있어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펀드의 주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이 무엇인지 집합투자규약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판매회사 직원에게 문의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펀드매니저의 경력과 및 과거 운용성과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경력이 펀드투자 결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펀드매니저의 과거 운용성과가 펀드의 미래 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 펀드매니저의 퇴사, 이직 등으로 도중에 운용인력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 펀드매니저의 경력과 과거 운용성과만을 맹신해서도 안된다.

아울러 공모펀드의 경우 환매가 금지되는 펀드는 상장을 의무화 하고 있어 투자자금을 쉽게 현금화 할 수 있지만, 사모펀드의 경우 공모펀드와 달리 환매가 금지 되더라도 상장의무가 없어 때문에 환금성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매가 불가능하거나, 분기나 반기 등 일정 주기로만 환매가 이뤄져 환매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가입 후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할 경우 높은 환매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라임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사모펀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내놓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의 환매가 연기될 경우 3개월 안에 환매대금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사모펀드 내 자전거래 규모가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되며 자산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사모펀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이외에도 사모펀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조기 종료할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간에 3영업일 전까지 합의토록 했다. 이외에도 펀드의 자전거래 규모는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자산운용사가 투자설명자료에 적힌 내용을 위반해 펀드 재산을 운용하면 불건전영업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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