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조회 시작…출생연도 끝자리 1·6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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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5-0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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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내 문자에 '인터넷주소 링크' 있으면 스미싱 의심해야

[자료 =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갭쳐]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및 조회가 이날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시작됐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 링크가 들어있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링크가 있다면 해킹 사기인 ’스미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행안부는 안내했다.

기초수급자 등 ’긴급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이날 오후 5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이 외 가구는 지급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대상 여부 조회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월요일은 1과 6이고, 화요일은 2과 7인 식이다.

가구 인원별 금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다.

지원금은 개인이 아니라 지난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으로 지급된다.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현금수급 대상자 외 국민은 신용 또는 체크카드와 지류·모바일·카드 방식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수령 희망자는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긴급재난지원금은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가 별도 홈페이지를 개설했다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지자체마다 사용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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