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에 해당돼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다.
다만 이날 계좌정보가 없거나 계좌번호에 오·탈자가 있고, 예금주명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원인으로 3만여가구가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행안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계좌정보 오류를 검증하고 당사자 확인을 거쳐 오는 8일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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