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중간조사 결과 사고 선박이 화물을 쌓지 않고 선박 평형수도 충분히 넣지 않아 프로펠러의 약 3분의1가량이 수면 위로 노출된 채 입항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펠러가 수면에 노출되면 조종 성능이 떨어지는데도 해당 선박은 통상 속도인 6노트(시속 약 11㎞)보다 빠른 8노트(시속 약 15㎞)로 접안을 시도하다 부두 쪽으로 밀리면서 크레인과 충돌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 후 특별조사부를 구성하고, 도선사와 선장 등에 대한 면담조사 및 선박 항해기록저장장치 분석,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고원인 규명 작업을 했다. 또 항해기록저장장치 정보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운항 시뮬레이션을 했다.
이창용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사고원인 파악과 함께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것"이라며 "사고원인에 따른 책임 부분은 향후 해양안전심판 절차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부산신항 2부두의 육상 크레인 1기가 완파되고 3기가 부분 파손됐다. 사고 선박은 선미부와 좌현 외판 일부가 손상됐다. 해수부는 크레인 피해액이 300억원이 넘고 영업 손실까지 합치면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추정했다.

부산신항 크레인과 충돌한 컨테이너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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