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남부지법 1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모씨 외 5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에스모에 투자했던 투자조합의 대표와 직원, 투자조합과 관련 있는 B상장사의 직원 등으로 에스모를 무자본 M&A 방식으로 인수한 다음 라임에서 투자받은 돈으로 시세를 조작, 주가를 부양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이씨 등 일당 4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1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런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 공시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에스모 주식 70%를 인수한 이 모 회장 등과 공모해 에스모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고가에 팔아 부당이득을 냈다"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공시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식을 팔고도 변동공시 등을 공시를 하지 않았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이 결과로 83억원 가량의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벌어진 무자본 인수합병, 펀드 사기 판매 등 사건 중 첫 번째로 열린 재판이다.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모 회장은 잠적한 상태로 인터폴 수배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을 검거하지 않으면 공범들의 정확한 역할과 범위를 특정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점 때문인지 변호인들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사건의 발생시점 등과 공소사실에 대한 차이가 있고 부당이익금의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모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피고인 중 문모씨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다른 사건에 연루돼 조사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있다면서 재판기일을 한 달 뒤로 미뤄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달 15일과 7월 1일로 재판일정을 잡았다.
한편 검찰은 이들 외에도 라임 펀드 자금이 들어간 또다른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하고 자금을 횡령한 일당을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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