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다음 달부터 ‘불법숙박업소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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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박종석 기자
입력 2020-05-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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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19일까지 자진신고 이후 8월 14일까지 합동단속

 

양구군 브랜드 ' '양구로부터'[사진=양구군 제공]



강원 양구군이 무신고 불법숙박업소에 대해 합동단속에 나선다.

24일 양구군에 따르면 숙박업소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정한 숙박 시장 조성을 위해 무신고 불법숙박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인다. 이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신고영업시설도 위생·안전 지도점검을 받는다.

합동단속은 다음 달 22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8주 동안이며 자진신고 기간은 25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운영된다.

자진신고 기간에는 무신고 업소 현황을 파악해 영업 신고를 안내하고 처리하게 한다.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업소는 자진 폐업 등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단속은 2주에 1~2회씩 현장 순찰을 하는 등 8주 동안 5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무신고 업소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폐쇄 처분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처분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또 위법업소는 우선 계도 및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김수진 위생 관리 담당은 “숙박업소 전수조사를 통해 무신고 불법숙박업소와 신고 숙박업소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동해시 펜션 가스 폭발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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