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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 '주사랑교회'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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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0-05-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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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기면 형사고발, 구상권 청구'

안병용 의정부시장(사진 가운데)이 27일 의정부동 '주사랑교회'를 찾아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붙인 뒤 확인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이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관내 39번 확진자가 목사로 있는 의정부동 주사랑교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안 시장은 이날 주사랑교회를 직접 찾은 자리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오늘부터 별도 해제 명령이 있기 전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의정부 39번째 확진자인 이 교회 목사 A(52·여)씨는 지난 2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5일 서울 양천구 은혜교회에 다녀왔으며, 남양주 33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혜교회와 관련해 지난 20일 이 교회 전도사에 이어 남양주 화도우리교회 목사 등 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또 A씨는 서울 노원구 라파치유기도원을 방문했으며, A씨와 접촉한 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특히 확진 이틀 전 이미 증상이 나타난 상태에서 경북 상주의 한 선교센터에서 포교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종사자와 이용자, 신도 등을 형사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하고,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4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안 시장은 "시민 모두가 생활 속 거리두기에 동참해 집단모임과 교회예배 등을 자제해 달라"며 "생활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 시장은 앞서 유흥주점과 코인노래방 등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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