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임차료 할인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회계처리에 반영하는데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리스 회계기준(K-IFRS 제1116호)을 지난 29일 개정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회계기준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임차료 면제할인유예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리스계약이 변경 여부를 검토 받아야 했으나, 이 같은 부담을 경감해주는 차원에서 리스이용자가 원할 경우 리스변경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다만 변경 후 리스 대가가 변경 전 대가보다 같거나 작아야 하며, 그밖의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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