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령 개정…5km 떨어져도 지원 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20-05-31 13: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 발전단지 주변 거주민을 위한 지원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8월 5일부터 해안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지역도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발주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기존 육상발전소와는 별도로 주변 지역 범위와 지자체별 배분 방법 등을 새로 담았다.

그동안 해상풍력은 별도 기준이 없어 육상발전기의 주변 지역 기준인 5㎞ 이내를 적용해왔다. 해상풍력은 대부분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역에 설치돼 지원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발전기 설치해역에 가깝고, 설치해역에 어로 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원금 배분 기준도 새로 규정했다.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8월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