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있다" 거짓 협박으로 10억여원 빼앗은 조직 경찰 검거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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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상 기자
입력 2020-06-0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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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 생활 침해범죄 100일 특별단속 기간, 하부조직원부터 총책까지 검거

  • 남성 49명에게 총 10억 4천 340만원 빼앗아

'서민 생활 침해범죄 100일 특별단속'에 나선 경찰이 거짓말로 남성들을 협박해 10억원 상당을 빼앗은 공갈 조직을 검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광주 북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명단을 이용해 남성들을 협박,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범죄조직 총책 A(31)씨를 구속하는 등 모두 13명을 검거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13명 중 구속된 이들은 A씨까지 총 9명에 달한다.

A씨 등은 지난해 6~9월 "성관계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속여 49명의 남성에게 총 10억4천34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업소를 통해 명단을 확보한 A씨 일당은 명단 속 남성들의 가족·직장 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 정보를 토대로 피해 남성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있는데,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직장에 뿌려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조직은 동영상을 보유하지 않았으나 피해자들은 협박에 속아 수천만 원 가량의 돈을 송금했다.

이들은 상부조직, 인출조직, 연락책, 전달책, 자금관리책 등 역할을 나눠 조직을 점조직으로 운영하며 경찰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사건 피해자의 진정서를 받아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 5개월여 만에 총책부터 하부인출책까지 조직원 대부분을 붙잡았다. 해외에 거주하는 공범은 체포영장을 받아 추적 중이다.

범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형태의 공갈 범죄의 경우 하부조직원 검거는 흔하지만, 상부 조직까지 모두 붙잡는 경우는 큰 성과다"며 "경찰 수사 원년을 맞아 100일 단속기간 경찰의 수사력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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