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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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최종복 기자
입력 2020-06-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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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쉼터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 제도화되었다.”

[사진=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제공]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박현동관장)은 지난 달 29일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더민주, 의정부4)과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지원조례’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지난 4월 22일 김원기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됐던 ‘경기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19일에 공포됐다.

지난해부터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은 김원기 부의장, 경기도 아동돌봄과와 함께 조례개정을 준비해왔다.

김원기 부의장은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이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주최한 ‘경기도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 정책제안 간담회’에서 “청소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은 국가와 사회의 당면한 책무이자 미래를 위한 가장 값진 투자라는 게 저의 일관된 신념”이라면서, “그동안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애써주신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 정책 추진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들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생활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 협의체의 설치․구성 등을 규정하여 다각적인 지원체계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박현동관장은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이 제도화되어 그동안 관련근거가 부족해 지원의 한계가 있었지만,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통해 해당 청소년들의 통합적 자립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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