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법안 접수 첫날...여야, ‘민생·개혁’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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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6-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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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오후 3시 기준...총 27건 법안 제출

  • 이원욱 '좋은 어른법'·이정문 '일하는 국회법'

21대 국회 법안 접수가 1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각각 개혁과 민생에 방점을 찍은 법안을 제출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총 27건의 법안이 접수됐다. 민주당 15건, 통합당 12건을 발의했다.

이정문 의원은 ‘일하는 국회’ 만들기 관련 법안 2건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상시 국회 체제 구축 △회의 불출석 의원 징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원욱 의원은 ‘좋은 어른법’을 제출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는 아이들의 보호 종료 연령을 만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본인 뜻에 따라 보호 종료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백혜련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후속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과 인사청문회 절차 규정을 담은 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들은 제1대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 필요한 내용”이라며 “오는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을 위해 시급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등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 발생한 의료기관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 푸드쿠폰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덕흠 의원은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업인에 일정 수준 소득을 보장하고, 공공적 기능에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만큼 농가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고, 농촌을 살리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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