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2년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 차단 성능검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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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기자
입력 2020-06-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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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2년 7월부터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지자체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골자는 30가구 이상 공동주택 대상으로 사용검사 전 일부 세대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측정해 지자체(사용검사권자)가 확인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성능 확인 결과 권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보완 시공 등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다. 사용검사 대상은 단지별 세대 수의 5%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오는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 기준을 확정하고 같은 해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자료 = 층간소음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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