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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 골프존, 골프장 코스 사용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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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입력 2020-06-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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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협약서 체결 시 사용 가능"

법원이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기술협약서 등을 체결했다면 골프장 코스를 스크린골프에서 사용해도 된다는 판단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지방법원(2016가합100977)은 임페리얼레이크 컨트리클럽의 소유사인 주식회사 신천지리조트가 골프존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주장한 사건에서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려면 타인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침해해야 하는데 골프존은 주식회사 신천지리조트와 협약을 체결하고 골프장 코스 모습이나 이미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골프존은 2009년경 주식회사 신천지리조트와 3D 골프코스 기술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6년 2월 주식회사 신천지리조트 측은 골프존이 임페리얼레이크 컨트리클럽 코스를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술협약에 따르면 원고(주식회사 신천지리조트)를 비롯한 골프장 운영업체들은 자신들이 소유∙운영하는 골프장에 관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용 3D 골프코스 영상을 피고(골프존)가 제작∙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성과인 골프장 코스의 모습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골프존 관계자는 "골프코스 제작 전 미리 각각의 골프장과 개별 코스에 관련한 기술협약서를 체결하고 상호협의 하에 해당 골프코스의 이미지나 명칭을 사용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스크린골프 산업과 필드 골프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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