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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코로나19 이후 기업휴지보험 역할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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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6-1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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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험연구원]


보험연구원은 코로나19 이후 비물적 손해를 담보하는 기업휴지보험의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험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험정책 과제’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업휴지보험은 화재 등에 따른 물적 손해를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재물보험과 달리, 화재나 폭발 또는 전염병에 따른 원재료 공급중단 리스크 등 휴업손실을 보장하는 기업성보험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화재·기계보험의 특약 내지 재산종합보험에서 재물손해담보, 배상책임담보, 기계담보와 함께 하나의 증권으로 포괄적으로 담보하고 있다.

현재 물적 손해를 보장하는 화재보험 대비 비물적 손해를 담보하는 기업휴지보험의 건수 비중은 0.4%에 불과하다.

기업휴지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손실규모의 막대함과 손실산정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손실규모 측면에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정부와 보험산업이 공동으로 보험 풀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기업휴지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공사협력 보험 풀 구축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또 손해사정 시간 단축을 통해 신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파라메트릭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손해율 급증으로 실손의료보험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실손의료보험제도의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별 보험금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고, 포괄적 보장구조를 급여·비급여로 나눠 비급여 보장영역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새로운 계약에 대한 상품구조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기존 보유계약에 대한 계약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 실손의료보험 전문심사 기관 설립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도입될 K-ICS 하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총격이 재무적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으로 인한 재무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무위험 이자율, 책임준비금 차이를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경과조치를 도입하고, 제도 도입 이후에는 요구자본 조정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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