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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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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6-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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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연말까지 40% 감면

정부가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해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등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에 한정됐던 국유 재산 사용료 인하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지속하면서 대부분의 국유 재산 임차인이 사용료를 적기에 납부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 임차인의 상당수가 영세농민, 주거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계층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민간의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하자 정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서 국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에 그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인하한다. 국유재산은 재산가액으 5%에서 3%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국유지에 복합개발(청·관사+수익시설 등)한 재산은 임대료의 50%를 인하한다.
 

[자료=기재부 제공]

정부는 이로 인해 입주 중소기업 임대료가 약 93억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또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입주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납기가 도래하는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납부 유예한다.

유예는 기본적으로 3개월이 원칙이지만, 1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다. 이는 사용자의 이자 비용 약 18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연체료 부담도 낮춘다. 국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연체할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7~10%의 연체이자가 가산되고,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

이에 정부는 모든 입주자를 대상으로(대기업 제외) 연말까지 연체이자율을 기존 7~10%에서 5%로 감면하고 연체 기간에도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짧은 기간 내에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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