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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민호군 일하던 음료업체 대표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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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20-06-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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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료공장 현장실습 도중 기계에 목 끼어 사망

음료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기계에 끼어 숨진 고(故) 이민호군이 근무했던 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현미)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음료제조업체 대표 김모씨(57)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11일 선고했다.

공장장인 또 다른 김모씨(61)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업체에는 벌금 2000만원이 부과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군 사망사고가 "피고인들의 과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김씨 측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제주도의 한 특성화고 재학생이던 이민호군은 2017년 11월 9일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용암해수단지에 위치한 한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기계에 목이 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 만인 19일 숨졌다.

미성년자였던 이민호군은 사고 당시 관리자 없이 홀로 근무하다 큰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후 음료 업체와 교육 당국의 무책임에 대한 규탄 시위가 열리는 등 현장실습 안전문제 개선 논의가 이뤄졌다.
 

[사진=고 이민호군 추모문화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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