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경제민주화’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시장을 공정하게, 기업구조를 투명하게 바꿔야 경제 활력이 살아난다”라며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등 3대 입법을 완수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경제 3법’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다. 법무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이다.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현행법상 재벌 자회사의 불법행위로 모회사가 손해를 볼 경우 일반 주주가 사측에 책임을 물을 마땅한 법적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도입 필요성이 여권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여러 건의 상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야권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공정경제 입법을 21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공정경제와 규제혁신의 양 날개를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시장을 공정하게, 기업구조를 투명하게 바꿔야 경제 활력이 살아난다”라며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등 3대 입법을 완수해 경제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경제 3법’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다. 법무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이다.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현행법상 재벌 자회사의 불법행위로 모회사가 손해를 볼 경우 일반 주주가 사측에 책임을 물을 마땅한 법적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도입 필요성이 여권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공정경제 입법을 21대 국회에서 완성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공정경제와 규제혁신의 양 날개를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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