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요금 인하 안 하자 공항버스 면허갱신 거부한 경기도, ‘재량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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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6-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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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항버스업체와 벌인 면허 갱신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한정면허 기간 갱신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1일 확정했다.

경기도는 2018년 6월 경기공항리무진버스 등이 버스 요금 인하를 받아들이지 않자 한정면허의 기간 갱신을 거부했다.

또한 공항버스 사업을 특정업체에 주는 한정면허 방식에서 다른 사업자들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면허로 전환했다.

경기공항리무진버스는 “면허 갱신 거부가 부당하다”며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경기도는 “공항 이용객의 증가, 한정면허 운송업체의 평균 수익률 등을 근거로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한 것”이라며 “정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승객의 교통비를 절감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경기도 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경기도가 공항버스 업체의 노선 운영 기간, 공익적 기여도, 그간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사건 처분을 했다"고 판단했다.

또 “공항버스 업체가 버스를 운행하면서 투입한 시설 투자 자금 등도 한정면허 갱신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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