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파주시제공]
취약노동자의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출근해 다수의 접촉자가 양산되고 있어 취약노동자가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고 코로나19를 조기 차단할 수 있도록 병가 소득손실 보상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 검사비용과 검사기간 동안의 소득손실보전차원에서 노동자 1인당 23만원씩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소득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로는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지난 6월 4일부터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이행한 취약노동자로 △주4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로 편의점·주유소 등 단기알바, 학원강사, 건설근로자,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등이 이에 속한다.
신청기간은 15일 이후 부터며 자격입증서류로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근로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주확인서 등 보충적 확인가능 서류를 본인이 입증해야하며 자가격리 이행기간은 검사일 포함 3일이다.
최종환 시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 됨에 따라 누구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을 재인식했다“라며 ”앞으로 파주시에서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단 1명의 파주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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