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현재까지 구매한 카니발의 특장업체 선정에서 특정인이 대부분의 차량을 수주하는 특혜의혹이 제기되면서 품평회나 시승회를 거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포항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5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200인 당 1대의 특별교통수단 운행이 의무화 돼 7600여명에 달하는 1~3급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38대의 장애인 전용 콜택시 법정대수를 보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4년 4대, 2015년 7대, 2016년 6대, 2017년 3대, 2018년 10대, 올해 6월 초 3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등 총 33대의 동행 콜택시를 보유하게 됐으며, 추후 5대를 더 보유하게 되면 법정대수를 충족하게 된다.
포항시가 현재까지 구매한 차량은 33대로 조달청에 등록된 특장업체 3곳 중 A업체가 23대, B업체와 C업체가 각각 5대씩을 수주하면서, 특정업체가 대부분의 차량을 독식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장애인으로 자동차 판매영업을 하고 있는 J씨가 특장업체 선정 이권에 깊숙이 개입해 현재까지 33대 중 24대의 업체선정을 독차지하면서 다른 장애인 자동차 판매영업 사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포항시가 구입하는 동행 콜택시는 특장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나면 선정된 특장업체가 차량을 구입해 특장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운용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의 편의를 목적으로 품평회와 시승식을 진행해 참석한 동행 콜택시 이용자들이 투표로 선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공정성이 떨어지며, 특정업체와 특정인이 독식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 판매영업 사원 J씨는 “동행 콜택시와 관련해서 카니발을 판매한 것은 10대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며 특장업체 선정 개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장애인단체 한 관계자는 “특장업체 선정 시 도움을 달라고 해서 도와준 적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특장업체 선정 시 개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시 동행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3개 특장업체의 특장시설이 모두 동행 콜택시에 설치되어 있어 굳이 품평회나 시승식을 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무방한 것 같다”며 “포항시가 동행 콜택시 차량을 구매하면서 장애인들 간의 분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조달청을 통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동행 콜택시는 이용자가 장애인들이다보니 이분들이 품평회와 시승식을 요청해 시승 후 투표 방식으로 특장업체를 선정하게 됐다”며 “추후에 사용연한이 도래하는 차량들과 신규로 발주해야 하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특장업체 선정방식에서 장애인들 간 분란과 불만이 발생하지 않는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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