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19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체 평가 대상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 중 최하등급인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은 곳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이다. E등급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의 기관장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미 기관장이 해임돼 올해에는 해임건의 대상자가 없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미흡 이하(D, E)' 등급인 17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15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이 발생해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와 관련자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1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법령상의 귀책사유가 존재해 안전지표 최하등급으로 조치됐다.
감사평가 부진기관인 6개 기관 중 재임기간 6개월 이상인 한국장학재단 감사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다.
기재부는 종합등급 '미흡 이하(D, E)'를 받은 17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고등급인 탁월(S)평가를 받은 기관은 올해도 없었다.
기관평가 및 감사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해서 지급한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고통분담 차원에서 기관장과 감사, 상임이사 등 모든 임원은 성과급의 10% 이상(금융형 기관은 15% 이상)을 자율 반납하도록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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