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체·물류센터·대형학원·뷔페식당 '고위험시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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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6-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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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총리 "23일 18시부터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고위험시설로 지정된다. 지정된 업체들은 오는 23일 오후 6시부터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한다"며 "자발성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위험성이 큰 시설의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재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헌팅 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줌바·태보·스피닝 등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 8개 업종이다. 이날 새로 추가된 고위험시설도 방역수칙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지난 10일부터 이들 고위험 시설에는 입장객을 확인하는 QR코드 도입이 의무화됐다.

정부는 최근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 중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확진자가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비자나 항공편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 총리는 "입국자 대비 확진자가 특히 많은 나라에 대해서는 비자나 항공편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분적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며 "환승으로 입국하는 경우에 생기는 관리의 사각지대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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