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적 판매처에서 일주일에 1인당 10장씩의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 22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적 마스크는 총 943만 3000개를 공급했다고 이 날 밝혔다.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전국 약국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 등이다.
공적 마스크 구매수량이 확대돼 1주일에 1인 10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므로, 마스크를 구매할 때 공인 신분증을 지참(대리구매 시에는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더운 날씨로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생산량이 적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어린이‧노약자‧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고,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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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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