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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의원, CVC 규제 완화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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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20-06-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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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의원]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은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규제를 완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CVC는 대기업이 벤처투자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회사를 뜻한다. 일반적인 벤처캐피탈이 투자자를 모집한 후 공동으로 투자한다면, CVC는 스타트업에 투자 후 M&A를 통해 자사 사업에 적용한다.

글로벌 CVC 투자는 급격히 성장 중이다. 지난해 기준 세계 벤처투자의 30%가 CVC를 통해 이루어졌다. 미국은 2018년 기준 CVC 투자 규모가 약 78조로, 10년 새 10배 이상 증가했다. 구글의 구글벤처스, 인텔의 인텔캐피털, 중국 바이두벤처스 등이 대표적인 글로벌 CVC다.

반면, 국내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CVC가 금융업으로 분류돼 있어 금산분리 원칙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안정적인 자본이 필요한 스타트업 · 벤처 업계와 새로운 기술 영역을 모색해야 하는 대기업 양쪽에서 CVC 설립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영 의원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CVC를 통해 부당한 이익이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영 의원은 “지나친 관 주도의 벤처생태계는 투자 규모나 구조가 경직될 수 있다”며 “건강한 민간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유연한 벤처투자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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