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는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60대 여성 A씨를 거주지 무단이탈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미국에서 입국해 다음 달 5일까지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A씨는 바로 다음 날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인근 식당에서 음식을 산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식당 주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직원을 보내 거주지 이탈 확인서를 확보한 뒤 안심 밴드를 착용케 했다. 이날 A씨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는 음성이 나왔다. 방역기동반은 A씨가 방문한 식당과 거주지 주변을 찾아 방역 소독했다.
시는 격리 기간 다시 이탈하지 못하도록 밀착 관리를 하는 한편 격리해제 전날인 다음 달 4일 2차 코로나19 검사를 할 계획이다.
A씨는 "배가 고파 식당을 찾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려고 식당 밖에서 음식을 주문, 수령했다"고 진술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고발할 방침"이라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A씨는 지난 21일 미국에서 입국해 다음 달 5일까지 자가격리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A씨는 바로 다음 날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인근 식당에서 음식을 산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식당 주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직원을 보내 거주지 이탈 확인서를 확보한 뒤 안심 밴드를 착용케 했다. 이날 A씨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는 음성이 나왔다. 방역기동반은 A씨가 방문한 식당과 거주지 주변을 찾아 방역 소독했다.
시는 격리 기간 다시 이탈하지 못하도록 밀착 관리를 하는 한편 격리해제 전날인 다음 달 4일 2차 코로나19 검사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 고발할 방침"이라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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