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5일 업무방해 혐의로 A(6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4일 오후 5시 33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버스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시내버스에 타려다가 저지당하자 버스 기사 B(55)씨에게 욕설하는 등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버스는 15분가량 운행을 하지 못했으며 일부 승객이 A씨를 피해 하차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6일 전국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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