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보안공사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인천항만공사가 100%출자하여 2007년 설립한 자회사이다. 인천항보안공사의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원들은 국가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항만의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 왔다.
공기업의 자회사로 13년. 남은 건 모회사 갑질로 양산된 저임금 노동자들과 고착화된 직원들 간 임금 차별, 그리고 노노갈등뿐이다. 자회사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여 저임금화 하는 모회사의 계획은 치밀하고 끈질기며 간악하다. 2015년 자회사 특수경비원들이 시간외수당이 체불되었다며 노동청에 진정하자 모회사는 기회를 잡은 듯 인력감축, 경상경비 감축, 임금체계 개편 등 자구책을 실행토록 자회사에 지시하였다. 그렇게 해서 경비보안 인력은 13명을 감축되었다. 매년 실시하던 정규직 전환은 멈춰섰다. 기존 직원들에게는 손해가 없다며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를 없애는 취업규칙도 반강제로 개정하였다. 법 위반은 회사가 하였으나 고통은 전 직원들에게 돌리는 갑질이었다.
2017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후 노동조합은 계약직의 고용안정을 요구하였다. 모회사는 어이없게도 무기계약직 재직자 52명에게 설명회를 열어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를 지급받지 않도록 하는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를 작성하면 계약직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겠다고 협박하였다. 모회사의 의도는 기존 무기계약직과 신규로 고용안정시키는 계약직을 모두 최저임금화하려는 계략이었으나 기존무기직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계약직의 고용안정 책임을 가존무기직에게 전가시키는 간악한 갑질이었다.
2018년 주52시간 초과 근로를 금지시키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자 모회사는 다시 기회를 잡은 듯 교대제를 개편하라는 공문을 보내 노사합의 없이 3조2교대에서 4조3교대로 변경토록 하였다. 그럼으로 인해 특수경비원들은 연간 500만원 ~ 1000만원의 임금이 강제 삭감되었다. 교대제 변경으로 인한 인력채용도 하지 않아 임금삭감과 노동강도만 강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2019년 노동조합이 임금교섭을 요구하자 모회사는 2018년까지 예산에 책정하던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를 책정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다시 특수경비원들은 7%의 임금이 삭감되었고 노동조합과의 임금교섭은 결렬되었다.
모회사의 갑질로 기존 직원들의 임금은 점점 하락하여 최저임금화 되어가고 있다. 재직장 중 220명의 특수경비원은 입사 1년차도 최저임금이며 10년차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 이미 최저임금으로 평준화 되었다. 또한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로 인한 기존 직원간 임금 차별은 고착화, 양극화 되어 가고 있다. 직원간 임금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건 6월 22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으로도 증명되었다.
예산갑질뿐만 아니라 인력채용의 갑질도 심각한 수준이다. 2007년 인천항보안공사 출범당시 계약직 포함 30명이었던 일반직이 현재는 27명으로 감소하였다. 현장직이 192명에서 290명으로 늘어난 것에 비하면 일반직이 오히려 감소한 이유는 인력채용시 모회사와 협의토록 계약서에 명시하여 정원에 있는 인력도 스스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현재는 팀장이상 간부급 8명에 계약직 포함 4급이하가 22명으로 간부는 많고 일하는 직원은 적은 기형적인 조직구조가 되었다.
임금체불 문제도 묵과 할 수 없다. 자회사의 경영진은 통상임금, 시간외수당, 차별시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소송 등 임금체불로 인한 소송이 줄을 잇는데도 불구하고 모회사 핑계만 대고 있으며 모회사는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고 법적 분쟁을 방관하고 있다. 일례로 대법원까지 가서 노동자가 이긴 통상임금 소송도 지급해 주지 않아 다시 노동청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탄압 문제 또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얼마 전 실시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2.3%가 노동조합 가입만으로도 상급자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조합원들은 현장간부들을 통한 표적 감시, 징계압박, 인사이동 불이익, 보안용 CCTV를 통한 근무 감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조탄압을 느끼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가장 압권인 것은 노조간부의 임신한 부인을 더 힘든 근무지로 배치전환 한 것이다. 노동조합 탄압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도 외면한 모양이다. 또한 노동조합 탄압에 앞장서는 현장간부 모두가 복수노조 소속 조합원으로 노노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이 임금삭감, 교대제 변경 등 모회사의 정책에 반발하는 노동조합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이며 모회사가 관여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모회사 직원의 자회사 직원에 대한 언어 갑질은 덤이다. 30년 근속의 자회사 팀장에게 현장에 나가서 찌라시를 직접 돌리라는 인격모독 막말 정도는 회의 때마다 감수해야하는 것은 애교수준이다. 욕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자회사 노동조합 대표자와의 교섭자리에서 ‘*나발’이라는 단어도 서슴치 않고 내뱉는다. 모회사의 마음에 안들면 위수탁 계약을 해지한다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 익숙할 정도이다. 직원 390명,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천명의 생계가 모회사의 직원의 ‘입’에 달려 있는 것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과 함께 속속 생겨나는 수많은 공공기관 자회사들의 미래는 인천항보안공사다.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예산, 인력, 등 모든 통제로 자회사의 공공성은 훼손되고, 자율경영은 온데간데 없으며, 조직은 망가져갈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완전한 완수와 현재 자회사들에게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인천항만공사는 자회사 직원들의 임금 쥐어짜기를 당장 중단하라 !
하나. 인천항만공사는 자회사 예산편성 다시하라 !
하나. 정부는 공공기관 자회사들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
2020년 6월 24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항보안공사지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