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의 '갑질·독과점' 막는다...공정위, 법 제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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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6-2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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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갑질' 방지에 나선다. 또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고,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는 등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22일 열린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보고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건전한 거래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계약서 작성·교부 등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와 분쟁 해결 규정이 없다. 시장 형성 초기에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 의식에서 법 제정을 결정했다. 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혁신 의욕을 꺾지 않는다는 큰 틀은 유지한다.   
 

[사진=아주경제 DB]

 

법이 제정될 때까지 연성 규범을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다. 거래 실태를 분석해 불공정 거래 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모범거래기준·표준계약서 제정과 개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올해 12월에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심사지침도 마련한다. SSG닷컴, 쿠팡, 마켓컬리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비용 전가 등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권숙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은 오프라인 거래를 상정하고 만든 법이라 온라인 쇼핑몰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렵고,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법 위반 행위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 별도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판매 가격 간섭, 판촉 비용 전가,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선 감시를 강화한다. 올 하반기 중에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배달앱과 외식업체 간의 불공정한 이용약관도 손본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달 중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의 끼워팔기, 차별적 취급, 배타적인 조건을 건 거래 등 경쟁제한 행위는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달팀을 꾸려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인수·합병(M&A)를 심사할 때는 수수료 인상, 정보 독점 등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거대 플랫폼이 소규모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M&A에 나설 경우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올해 12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M&A 대상 기업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기준으로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확대한다. 소비자 손해에 대해 플랫폼이 입점업체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방식이다.

배달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전자책 등 소비자 민원이 잦은 분야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온라인 중고거래 중개업과 SNS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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