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샌드박스, 비대면 기술 75%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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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6-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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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산업부, 스마트 글러브 등 8건 의결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 기술의 안건이 대폭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계의 변화와 비대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다. 규제 샌드박스의 민간 전담기구인 대한상공회의소에 접수된 과제 중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등이 올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승인된 과제는 총 8개다. 이중 이 중 6건은 비대면 서비스 관련 과제다. 임시허가 3건, 실증특례 5건이다. 실증특례는 일정 기간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 제품을 시험토록 한다.

승인된 과제의 세부 내용은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2건)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 △홈 재활 치료 기기 스마트 글러브 △공유미용실 △AI 주류판매기 △렌터카 활용 펫 택시 △드론 활용 도심 시설물 점검 서비스 등이다.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가 진행하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는 대한상의가 1호 샌드박스로 신청한 사업이다. 임시허가는 2년간 받았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해외에서 병원 접근이 배제되거나 언어 문제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사람들이 많은 점에 착안해 이 같은 서비스를 만들었다.

소아마비, 뇌졸중 환자의 '홈 재활'을 돕는 스마트 글러브(네오펙트)도 국내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IC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는 단순 모니터링과 내원 안내까지만 가능했지만, 심의위는 실증특례를 통해 최초 처방 범위 내의 비대면 상담과 조언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전 성인인증을 통해 주류를 자동결제하는 인공지능(AI) 주류판매기(도시공유플랫폼)도 소상공인 영업장에서 테스트를 시작한다. 향후 유·무인 편의점으로 사업을 확대도 검토한다.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하는 현대차의 서비스(OTA·Over-The-Air)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임시허가 기간 자동차 전자제어 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정비업 제외사항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미용실 하나에 여러 명의 미용사가 입주하는 공유미용실(제로그라운드), 자율비행으로 도시 시설을 점검하는 순찰 드론(무지개연구소), 승차 거부 없는 반려동물 택시(나투스핀) 등도 기회를 얻었다.

이들 사업은 미용업의 설비·사업장 공동사용 제한, 군 관할공역 드론 비행 1개월 단위 승인과 카메라 촬영 제한, 렌터카 유상 운송 금지 등으로 막혀있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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