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베트남 국세청장은 지난 2월 과세당국 간 상호 교류·협력에 합의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한 데 이어 양국 기업들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 간 협력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화상회의를 추진했다.
김현준 청장은 "한국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조기에 지급하는 등 565만건, 21조60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김 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맞춤형 신고안내와 손택스·홈택스 이용 편의성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김 청장은 베트남 측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진출기업들에 대해 신중한 세무조사로 기업 경영이 조기 정상화되도록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하반기부터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또다시 지연되지 않도록 전화회의, 서신 교환 등 실무적 협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자는 말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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