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베트남 국세청에 현지 한국 기업 세정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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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6-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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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은 25일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한국과 베트남 국세청장은 지난 2월 과세당국 간 상호 교류·협력에 합의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한 데 이어 양국 기업들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 간 협력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화상회의를 추진했다.

김현준 청장은 "한국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조기에 지급하는 등 565만건, 21조60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김 청장은 "코로나19에 따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맞춤형 신고안내와 손택스·홈택스 이용 편의성 제고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오 아잉 뚜언 청장도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납세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데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베트남 국세청이 11월 도입할 예정인데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청장은 전자세금계산서 전면 도입은 베트남 세정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몀 한국 국세청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김 청장은 베트남 측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진출기업들에 대해 신중한 세무조사로 기업 경영이 조기 정상화되도록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하반기부터 '이전가격 사전합의(APA)'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또다시 지연되지 않도록 전화회의, 서신 교환 등 실무적 협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자는 말도 전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5일 베트남 국세청과 화상회의를 갖고 현지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사진=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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