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은 킥스 최종안인 ‘킥스 3.0’의 세부내용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오는 8월까지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인 3차 계량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종안 발표에 앞서 1.0, 2.0(1·2차)을 발표하고 보험사의 영향을 평가했다. 그 결과 보험사의 수조원대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계약의 경계’ ‘위험마진’ 등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떨어드린 항목을 완화한 3.0을 발표했다.
특히 '위험마진(RM)'의 변경으로 보험사의 부담이 대폭 줄었다. 위험마진은 보험부채(현행추정치+위험마진)를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위험마진이 줄면 보험부채 규모는 감소하게 된다. 평가상 문제로 자산에는 변화가 없어 부채가 줄어든 만큼 상대적으로 자본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신지급여력비율(K-ICS)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존 안에서는 특약으로 주로 주계약의 손실을 만회하는 생보사가 불리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의 도수치료 특약처럼 특약 손해율이 높은 손보사에는 유리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감독회계 처리가 자율화되면서 보험사들은 각 사의 사정에 맞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앞서 K-ICS 2.0에서 금리리스크, 할인율 관련 내용의 개정 폭이 컸던 만큼 이번 3차 개편에선 할인율 산출 관련 개편은 없었다. 다만 금리의 상승과 하락에 따른 충격시나리오 산출 시 장기선도금리 변동이 없을 것이란 가정이 일부 충격(±15bp 변동)이 있을 것으로 기준을 바꾸면서 요구자본이 늘어나 K-ICS비율 하락 요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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