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스 3.0]①금감원, 보험사 위해 기준완화…보험사 부채부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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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7-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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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보험사에 적용되는 자본 건전성 기준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킥스) 최종안이 발표됐다. 애초 킥스가 적용되면 보험사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조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기준을 완화한 덕분에 예상보다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은 킥스 최종안인 ‘킥스 3.0’의 세부내용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오는 8월까지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인 3차 계량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종안 발표에 앞서 1.0, 2.0(1·2차)을 발표하고 보험사의 영향을 평가했다. 그 결과 보험사의 수조원대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계약의 경계’ ‘위험마진’ 등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떨어드린 항목을 완화한 3.0을 발표했다.

특히 '위험마진(RM)'의 변경으로 보험사의 부담이 대폭 줄었다. 위험마진은 보험부채(현행추정치+위험마진)를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위험마진이 줄면 보험부채 규모는 감소하게 된다. 평가상 문제로 자산에는 변화가 없어 부채가 줄어든 만큼 상대적으로 자본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신지급여력비율(K-ICS)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계약의 경계 판단 방식이 바뀐 것도 보험부채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킥스 2.0에서는 특약의 계약 경계를 주계약과 동일시하는 특약 보험료 비중을 20%로 상향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칙을 신설했지만 최종안에서는 사실상 보험사 자율에 맡겼다.

기존 안에서는 특약으로 주로 주계약의 손실을 만회하는 생보사가 불리하지만 실손의료보험의 도수치료 특약처럼 특약 손해율이 높은 손보사에는 유리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감독회계 처리가 자율화되면서 보험사들은 각 사의 사정에 맞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앞서 K-ICS 2.0에서 금리리스크, 할인율 관련 내용의 개정 폭이 컸던 만큼 이번 3차 개편에선 할인율 산출 관련 개편은 없었다. 다만 금리의 상승과 하락에 따른 충격시나리오 산출 시 장기선도금리 변동이 없을 것이란 가정이 일부 충격(±15bp 변동)이 있을 것으로 기준을 바꾸면서 요구자본이 늘어나 K-ICS비율 하락 요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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