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간 1년 미만시 양도세 80%"…與강병원, 부동산단기투기근절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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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7-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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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세대 2주택 양도세율 기본세율 20% 가산 등 골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보유기간인 1년 미만인 주택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8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단기투기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매매 불로소득에 대한 강력한 양도세 부과를 통해 부동산 투기 의욕을 차단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보유기간 1년 미만시 양도세 현행 50%→80% △1년 이상 2년 미만시 현행 40%→70% △조정지역 내 주택분양권 거래 현행 50%→80% 등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1세대 2주택시 현행 기본세율 10% 가산→20% 가산 △1세대 3주택 이상 현행 기본세율 20% 가산→30% 가산 △미등기양도자산 70%→9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최근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부동산 단기 매매와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인상해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양도소득세 조정을 통해 투기 세력의 부동산 시장 교란을 억제하고자 이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의 기본 기능은 투기로 인한 수익 창출이 아닌 주거"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투기 세력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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