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옵티머스 사태 감독 권한 없는데도 책임 전가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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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0-07-0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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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기행각 불똥이 한국예탁결제원에까지 튀었다. 예탁원은 설명자료를 내고 자신들은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단순한 ‘계산사무대행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냈고, 사장도 기자들 앞에 직접 나서 책임을 전가한다며 억울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8일 상장회사법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들을 무인보관함 관리자로 비유하고, 보관함에서 폭탄이 터진 책임을 보관함 관리자에게 묻는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무인보관함에 맡길 물품이 폭탄인지 아닌지 NH투자증권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맡기만 한 예탁원이 마치 모든 책임이 있다는 식은 억울하다는 것이다.

그간 예탁원은 옵티머스 펀드의 기준가격을 산정하는 사무관리회사로, 옵티머스운용의 투자자산이 부실자산이 아닌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기재돼 있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예탁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옵티머스펀드는 투자회사가 아닌 투자신탁으로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없어 요청에 따라 자산 기준가를 계산하는 사무관리업무 위임계약을 맺었다”며 “옵티머스와 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업자와는 업무나 의무가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달리 “옵티머스의 경우 종목명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받은 후 그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운용책임자로부터 사모사채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실질이 있고 복층구조라는 설명을 듣고 요청내용대로 입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무대행사는 사채인수계약서에 기재된 정보나 사채인수계약서 없이 운용사가 제공한 정보로 입력해 종목코드를 생성하는 역할만 담당한다”면서 “예탁결제원이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이름을 변경해 펀드명세서에 등록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예탁원은 “펀드의 기준가 계산업무를 수행할 뿐 펀드 편입자산을 등록하는 어떠한 ‘장부’도 작성·관리하지 않는다”면서 “NH증권이 운용사로부터 직접 운용명세서를 받을 수 없어, 운용사 직원을 데리고 가서 (운용)명세서를 받았다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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