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시민안전 보험금’ 첫 지급

  • 화재사고 유가족에게 2천만 원 지급

상주시청 전경[사진=상주시 제공]

경북 상주시는 지난 2월 1일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 후 지난 9일 첫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민선 7기 시정의 재난·안전 분야 주요 공약사업으로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최대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상주 시민 누구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불의의 화재사고로 숨진 A씨 유족에게 처음으로 2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사망할 경우 보장 한도는 최대 3천만 원이며, 상해 및 후유장애는 차등 지급된다.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 내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사건사고에서 주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으로 제도 보완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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