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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내 마일리지, 다시 받을 수 있을까?
한 시민단체가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를 도로 지급하라며 항공사들을 상대로 냈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회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소멸 마일리지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 단체는 지난해 2월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이라며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해 두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와 항공업계는 지난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무제한으로 두고 2008년 이후 모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항공사 이용객들이 2008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지난해 1월 1일부로 모두 소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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