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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수입 284.4조원·전년 대비 0.3%↑… 증가율 '주춤'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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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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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증가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 영향

  • 소득세 89조원·법인세 72조원·부가세 71조원

  • 상속세·증여세 건수 및 재산가액 매년 증가 추세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법인세 증가 등에 힘입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던 국세청 세수가 지난해에는 0.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이 늘어나고 지방소비세율이 높아진 게 원인으로 꼽힌다.

국세청이 17일 1차 조기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2018년 대비 0.3% 증가한 284조4000억원이다. 전체 국세에서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96.9%로 2018년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국세청 세수는 2015년 전년 대비 6.4% 증가한 208조원으로 200조원을 넘어섰으며, 2016년 233조3000억원, 2017년 255조6000억원, 2018년 283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9년 국세청 세수 증가폭이 줄어든 것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증가하고 부가세 중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면서 국세청 소관 세수의 일부가 빠져나간 게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에서 환급하는 형식으로 지급된다.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약 1조8000억원이 지급됐으나 2019년에는 5조6000억원 가량으로 늘어났다. 또한 부가세 중 지방소비세율은 11%에서 15%로 늘었다.
 

[국세청 제공]



2019년 소득세는 89조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으며,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3%로 가장 컸다. 법인세는 72조원, 부가가치세는 71조원으로 집계됐으며, 각각 전년 대비 3.3%, 1.7%, 1.2% 증가했다.

법인세 신고법인 수는 78만7000개로 전년도의 74만개 대비 6.4%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도소매업(23.3%), 서비스업(21.8%), 제조업(20.6%) 순이었다. 법인 수로는 3위지만 제조업은 전체 법인세의 47.8%인 32조원을 부담했다. 이어 △금융․보험업 11조5000억원(17.2%) △도소매업 6조7000억원(9.9%) △건설업 5조8000억원(8.7%) △서비스업 5조2000억원(7.8%) 순으로 부담했다.

개인과 법인을 합한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675만명으로 2018년 대비 4.2% 늘었다. 과세표준은 5031조원으로 1.1% 증가했다. 업태별 신고인원은 부동산임대업이 22%로 가장 많았으며, 과세표준은 제조업이 4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중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인원은 585만명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과세표준은 750조원으로 1.4% 늘었다.

2019년 총사업자는 805만명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법인사업자는 100만개, 개인사업자가 705만개로 집계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건수와 재산가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건수는 9555건으로 2018년 대비 13.1% 증가했다. 재산가액은 21조538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 늘었다. 증여세 신고는 15만1399건으로, 2018년 대비 4.3% 증가했다. 재산가액은 28조2502억원으로 전년 대비 3.1% 늘어났다.

개별소비세는 골프장 신고세액은 4.1% 증가한 1934억원으로 집계됐다. 골프장 입장 인원은 1636만명을 기록했다.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세율 인하 영향으로 2018년의 9768억원 대비 18.6% 감소한 795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전국 세무서 중에서는 남대문세무서의 세수가 13조7206억원으로, 3년 연속 세수 1위를 차지했다. 남대문은 금융업 등 다수의 대기업 본사가 소재하고 있다. 2위는 11조3758억원을 걷은 동수원세무서로, 전체 세수의 90% 이상을 법인세에서 거뒀다. 3위인 수영세무서는 10조6322억원의 실적을 거뒀으며, 증권거래세와 법인세 비중이 높다.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의 2019년 현금 징수 인원은 5221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징수금액은 2452억원으로 1.2% 감소했다. 국세청은 2004년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한 후 2만3090명으로부터 1조6490억원을 현금 징수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2019년 처음 시행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관련 11개 통계도 제공한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96만가구에 4207억원이 지급됐다. 단독가구가 2146억원으로 절반(51%)을 차지했으며, 홑벌이 가구 1873억원(44.5%), 맞벌이가구 188억원(4.5%) 순이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3만9000원이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수급자의 근무처는 서비스업이 15만4000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업 12만가구, 제조업 10만 가구 순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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