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이미 각 학교운영위원회에 지원하고 있음에도, 위원장들 간 친목 모임에 지원근거를 마련해 지원하는 조례안이 추진중에 있어서다.
앞서, 이 조례안은 전반기 세종시의회때 당시 교육안전위원회 박성수 시의원이 발의했었지만 보류된 바 있다. 이달 22일 토론회를 거쳐 재논의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보류됐었던 이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들 간 친목 모임인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를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로 명칭을 바꿔 지방자치법상 지위를 부여하고 공공기관이 지원하자는 것이 골자다. 현행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있어 위원장 역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위원장들 간 모임인 연합회는 법적 지위가 없는 임의 단체라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시적으론 지원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적근거 마련으로 매우 합리적이란 평가도 있지만, 자칫 또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다. 박 의원이 평의원 시절 발의했다가 보류됐었던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장이 되고서 다시 검토된다는 점에서 절차적 적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오는 제64회 임시회 때 조례안을 재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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