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소년 투숙한 무인 숙박업소, 신분증 확인 장비 등 없으면 과징금"

무인으로 운영되는 숙박업소가 손님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지 않고 청소년을 투숙하게 했다면 과징금 처분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무인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A 법인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2018년 11월 25일 10대 남녀 3명은 A 법인이 운영하는 무인텔에서 함께 투숙했다.

이후 경찰에 의해 이 사실이 확인됐고 A 법인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업주가 고의로 미성년자를 투숙하게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이에 2019년 2월 경기도 용인시는 A 법인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을 대신해 과징금 189만 원을 내라고 처분했다. 공중위생관리법 11조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공중위생업소는 영업정지나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 대상이다.

A법인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용인시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며 A 법인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비록 A 법인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청소년들이 무인텔에서 혼숙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과징금 처분은 2심에서 취소됐다.

2심 재판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해 과징금 처분을 하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A 법인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과징금을 처분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또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청소년들이 투숙한 이상 A 법인이 이 사건 투숙객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몰랐어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다고 봐야한다”며 “이 잘못을 탓할 수 없게 하는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무인텔은 직원을 두지 않아 청소년 출입이 용이해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식별 장비를 둬야 한다”며 A 법인은 이를 두지 않아 관련 법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27조 1항은 공중위생업소에서 직원을 대신해 갖춰야 할 설비로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하고 신분증의 진위를 지문·안면 대조 등 전자식별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투숙객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혼숙하게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은 청소년 남녀 혼숙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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