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과 항만 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항만재개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항만법에 따라 해수부가 아닌 민간개발업자 등이 취득한 항만시설과 토지에 대해 10년간 양도를 제한한다. 양도가 제한되는 시설의 종류와 예외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또 항만 구역 중 인명사고 우려가 높은 장소의 출입을 통제할 때는 30일 전에 통제 사유, 위치, 위치도 등을 관보와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통제구역 입구에는 표지판도 설치해야 한다.
이번 개정 항만법과 항만 재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김명진 해수부 항만정책과장은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시설 관리를 강화했다"며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는 항만물류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항만기능을 재편하고 항만 주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각각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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