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민간 소유 항만 내 토지·시설 10년 간 양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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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7-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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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사업자 법인 전환·파산·분할땐 양도 가능

  •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오는 30일부터 민간개발업자가 운영하는 항만 내 토지, 계류시설, 유통·판매시설, 어항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등은 10년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민간 사업자가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이 분할·합병, 파산할 경우에는 항만시설과 토지를 양도할 수 있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과 항만 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항만재개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항만법에 따라 해수부가 아닌 민간개발업자 등이 취득한 항만시설과 토지에 대해 10년간 양도를 제한한다. 양도가 제한되는 시설의 종류와 예외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또 항만 구역 중 인명사고 우려가 높은 장소의 출입을 통제할 때는 30일 전에 통제 사유, 위치, 위치도 등을 관보와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통제구역 입구에는 표지판도 설치해야 한다.

민간개발업자가 독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항만시설은 항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대가 금지된다. 다만 새 시행령은 용도 변경 등이 없다면 항만 근로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항만 재개발 대상위치[사진=해양수산부]

아울러 항만을 재개발할 때 과정상 대체 항만시설을 설치해야 하거나 주변 지역 시설을 모두 정비해야 하는 경우 두 개 이상의 항만구역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지정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항만법과 항만 재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김명진 해수부 항만정책과장은 "항만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시행하고 항만시설 관리를 강화했다"며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는 항만물류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항만기능을 재편하고 항만 주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각각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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