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다주택에 6%의 종합부동산세율이 적용된다. 기본공제 혜택을 없애 법인이 얼마짜리 주택을 보유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다.
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일부 다주택자가 종부세를 덜 내기 위해 여러개의 법인을 세워 세금을 회피해 온 꼼수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내년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6%다.
종부세 공제도 폐지한다. 지금은 개인과 법인 납세자별로 종부세를 공제해주고 있다. 개인은 1세대 1주택이면 9억원까지 주택자 이상은 6억원씩 종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종부세 공제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들은 법인을 통한 주택 보유로 세금을 줄여왔다. 현재 신규 법인을 설립한 후 분산해서 보유하면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한다.
개인이 3주택을 보유하면 6억원이 공제되며, 법인 2개 설립해 3주택을 분산해서 보유하면 공제액이 21억원으로 증가한다. 개인 1주택 9억원에 법인별 6억원씩 공제받는 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편법을 막기 위해 법인 보유 주택의 종부세 공제를 폐지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과세할 때 있는 세 부담 상한도 없앴다.
현재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다. 법인이 올해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
개인의 경우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로 취득해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종부세가 과세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법인 보유의 주택을 양도할 때 붙는 추가 세율이 인상된다.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인다. 단, 사원용 주택 등은 제외다.
법인이 올해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하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 시 추가세율을 과세한다.
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일부 다주택자가 종부세를 덜 내기 위해 여러개의 법인을 세워 세금을 회피해 온 꼼수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내년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6%다.
다주택자들은 법인을 통한 주택 보유로 세금을 줄여왔다. 현재 신규 법인을 설립한 후 분산해서 보유하면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한다.
개인이 3주택을 보유하면 6억원이 공제되며, 법인 2개 설립해 3주택을 분산해서 보유하면 공제액이 21억원으로 증가한다. 개인 1주택 9억원에 법인별 6억원씩 공제받는 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편법을 막기 위해 법인 보유 주택의 종부세 공제를 폐지했다.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과세할 때 있는 세 부담 상한도 없앴다.
현재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다. 법인이 올해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
개인의 경우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로 취득해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종부세가 과세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법인 보유의 주택을 양도할 때 붙는 추가 세율이 인상된다.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인다. 단, 사원용 주택 등은 제외다.
법인이 올해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하며,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 시 추가세율을 과세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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