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BC카드]
BC카드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비씨카드·우리은행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 BC카드는 34%, 우리은행은 19.9%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앞서 BC카드는 지난 5월 8일 금융위에 케이뱅크 주식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다.
금융위는 BC카드가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정보통신업 영위비중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 역시 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BC카드는 오는 28일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주식 3900만2271주(1950억원)를 취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비씨카드·우리은행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 BC카드는 34%, 우리은행은 19.9%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앞서 BC카드는 지난 5월 8일 금융위에 케이뱅크 주식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다.
우리은행 역시 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BC카드는 오는 28일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주식 3900만2271주(1950억원)를 취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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