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사진=BC카드]

BC카드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비씨카드·우리은행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 BC카드는 34%, 우리은행은 19.9%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앞서 BC카드는 지난 5월 8일 금융위에 케이뱅크 주식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다.

금융위는 BC카드가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정보통신업 영위비중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 역시 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요건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BC카드는 오는 28일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주식 3900만2271주(1950억원)를 취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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