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해 자본금 증액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골든브릿지운용의 4월말 기준 자기자본 41억5000만원으로 필요유지자기자본인 82억3000원에 미달한 것이 이유다.
골든브릿지운용은 오는 9월 22일까지 내년 3월 말까지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하는 내용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골든브릿지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는 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금융위원회의 인가 및 등록을 받은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아주경제DB]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