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엠제약 '바이러스 패치', 코로나19 사멸 광고는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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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8-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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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증되지 않은 바이러스 살균력 부당표시 제재

  • 거짓·과장 표시에 시정조치와 100만원 과징금 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87% 억제'라는 비엠제약의 광고가 거짓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객관적 근거 없이 코로나19 등을 억제 또는 사멸하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되게 표시한 비엠제약에 행위중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바이러스 패치는 마스크나 의류, 스마트폰, 자동차 운전대, 쇼핑 카드 등 원하는 곳에 붙여 사용하는 것이다.

비엠제약은 올해 2월 28일부터 마스크만으로는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할 수 없다며, 바이러스 패치를 통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다고 광고해왔다.

천연 식물 유래 성분을 기반으로 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곰팡이 등의 증식 억제에 뛰어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 효과 확인', '일본식품분석센터 사이또연구소 신종인플루엔자(H1N1) 바이러스 사멸 효과 입증, 이라고 거짓·과장된 표시를 했다. 

공정위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 억제 효과는 액체 상태에서 사람을 제외한 동물에게 감염되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일 뿐 공기 중에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과 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자료=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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